관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곳 대상...자율점검 요청 및 계도활동 실시

▲ 지난 15일 유성구의 한 축사에서 담당공무원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7월 중순까지 관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후 장마철 호우 시에는 하천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갑천, 진잠천, 유성천 등 13개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에도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부영양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류, 비정상적 방지시설 가동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미자 푸른환경과장은 “특히 여름철 하천에 폐수 등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신고전화(☎128) 또는 구청 푸른환경과(☎611-2345)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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