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혜택 소상공인 854명…임대인 1명당 약 21만원 감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원을 이달 재산세 부과에서 감면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감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의 7월 부과 재산세가 1명당 약 21만원이 감면됐고,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을 적용하면 재산세 감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현재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던 소상공인은 854명이다.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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