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과속 방지턱 설치 후 철거…낮은 시민 의식으로 세금만 낭비 지적도

▲ 대전 서구가 문정로 4거리-크로바 4거리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이 밀려들자 이를 철거하면서 관련 예산 약 1000만원을 낭비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서구가 우왕좌왕 행정으로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 1000만원 가량을 허공에 날렸다.

어린이 보호 구역 확대에 따라 전 서구 문정로 4거리에서 크로바 4거리까지 설치했던 과속 방지턱을 주민 민원에 일주일만에 철거하면서 설치 비용 800만원과 부대 비용 등으로 세금 약 1000만원을 사실상 낭비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으로 안전 운전 중요성이 부각돼 서구에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 방지턱을 민원을 이유로 철거에 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대전 서구는 이달 초 약 1000만원을 들여 문정로 4거리-크로바 4거리에 5~6개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다. 이 구간에는 탄방중학교가 있고, 문정로 4거리 인근에는 문정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구는 과속 방지턱 설치로 '안전 속도 5030' 캠페인을 추진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정비하는 동시에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노렸다.

구는 과속 방지턱 설치를 마치고, 바로 도색 작업까지 실시했지만, 설치한 과속 방지턱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낼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일주일 사이에 100건 이상이 접수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당초 문정로 4거리에서 크로바 4거리까지 운전자가 조금 속도를 내면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가 위치한 은하수 4거리까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민원 제기의 이유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 설치로 속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운전자는 신호 대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과속 방지턱이 1~2개가 아닌 5~6개를 설치해 운전가가 잠시 속도를 줄이고, 급가속을 하는 꼼수도 부릴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불편함이 호소되자 담당 부서에 접수된 민원은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를 몰라 다른 과에 접수된 민원까지 더하면 약 200개나 되고, 결국 구는 과속 방지턱을 다시 모두 철거했다.

공익적 성격으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민원 폭탄으로 사라진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안전 보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낮은 시민 의식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발생 때 처벌이 강화돼 안전 운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하지만,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 보다 운전의 편의성을 우선한 결과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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