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수법 등 피해예방 설명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1~6월 대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총 525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101억 9천만 원에 달하여, 선제적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이 제작한 8분30초 가량의 영상에는 TBN 대전교통방송 안미소 아나운서가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피해유형별 대처방법을 설명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정부기관사칭과 대출사기형이 있으며,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채권추심 등 업무를 한다고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하니 고액 알바, 단기 알바 광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맡기라고 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상향을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위와 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곧장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며 메신저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는 URL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 악성어플(원격조종 및 해킹)이니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만약 어플을 설치였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면 된다.

앞으로 대전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및 대전시 기관·단체(3,074개)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며, 보이스피싱 발생 동향을 면밀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검거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영상은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영상이 필요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042-609-5068)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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