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감기 또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를 검토 중인 조례안은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 또는 폐렴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코로나 19로 인해 불거진 기저질환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조례안에는 헌혈 시 감기 또는 폐렴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책무 및 지원내용을 비롯해 헌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속 시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하면서 헌혈과 기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조례를 생각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새롭게 발의하는 조례안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박영순 국회의원님,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손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타지역의 벤치마킹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하는 등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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