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위법…벌금 부과 때 예산 수립해 납부해야

▲ 최근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지하 2층 주차장 의회동 출입근 인근 주차 구획 7면 가량을 막고 재난 재해 물품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했다. 부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설 주차장에 창고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위법 소지까지 있다.

최근 대전시 시민안전실은 지하 2층 주차장 일부 구역에 재난 재해 물품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했다. 설치한 창고는 지하 2층 주차장 주차 구역 7면 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내부 협의는 커녕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도 용도 변경을 신청 조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시청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도로교통법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몇 사안에는 까다롭게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그러나 시민안전실이 시청 지하 주차장에 설치한 창고는 이처럼 까다롭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법령에서 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위법이다.

이 과정에서 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는 물론 의견 조차 묻지 않았고, 서구청에는 용도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안전실이 지하 주차장에 창고 설치에 앞서 협의와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도 위법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공무원이 대놓고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을 저지른 셈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사례로 주차 구역에 물건 적치와 지하 주차장의 창고 사용 등이 꼽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위법 논란을 빚는 지하 주차장 창고의 단속을 서구청에서 나설지도 지켜 볼 일이다.

시를 큰 집, 자치구를 작은 집으로 여기는 행태 속에서 시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사원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 5000만원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중 범죄로 기한 내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까지 따른다.

자칫 시에 벌금이 부과되면 예산을 수립해 납부해야 하지만, 의회에서 이를 쉽게 통과시켜 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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