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국장 소요 년수 채워…자치구서 시 전입 기피 인사 교류 역전 현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올해 초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두고 대전시가 중구와 갈등을 빚은데 이어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덕구 이규원 자치행정국장이 3급 승진을 위한 소요 년수를 채우면서 부구청장 승진 요건을 갖춘 상태기 때문이다.

현재 대덕구가 부구청장 자체 승진에 무게를 두면서도 시와 협의라는 끈을 놓치 않고 있어 중구의 경우처럼 시와 대립 국면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점쳐 지기도 한다.

부구청장 자체 승진의 논란 원인은 관련 법령과 2014년 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협약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지방 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다.

또 2014년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의 인사 교류 협약에서는 4급 이상 인사 교류는 교류 희망자와 구청장의 제청에 의하되, 시·구 인사 형평을 고려해 상호 협의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부구청장 인사를 규정한 지방 자치법과 시-자치구 인사 교류 협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령에 하나  없는 것이 상호 협의 조정이다.

상호 협의 조정이라는 문구 앞에 인사 형평성이 붙으면서 그 형평성을 시에 두느냐, 자치구에 두느냐에 따라 국장급의 자치구 전출 또는 자치구의 자체 승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올해 초 정기 인사 때 처럼 하위직 교류로 자치구를 압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구에서 시로 전입을 기피하면서 시에서 자치구로 가려는 인원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이미 6급으로 승진한 12명이 아직까지도 자치구와 인사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7월 정기 인사에서 6급 승진 예정자가 41명에 이를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반면 시로 오겠다는 자치구 공무원은 12명 수준에 머문다. 실제 동구 2명, 중구 3명, 서구 1명, 유성 0~1명, 대덕구 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시로 오기는 쉬워도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됐다.

이처럼 시에서 자치구로 가야 하는 인원은 많고, 자치구에서 시로 오려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시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다. 반대 맥락으로 시에서는 자치구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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