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앱 접속, 대학교수 등 가장, 수억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만남 주선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을 대학교수, 사업가 등으로 소개한 후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속이고 10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음향회사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채팅어플 자기소개 사진에는 실제 콘서트를 연출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한 A씨는 실제 유명 음향회사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유명연예인 콘서트 행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린 신용카드로 금괴를 구입하여 편취 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금 모두를 사기 당한 경우도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곽창용 서장은 “다액·다수 피해자 사기사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성사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면서 “채팅어플을 통한 만남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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