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27일까지 제공…사망 때 최고 1700만원 등 보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 동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 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의 보행 중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 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1700만원, 후유 장애 17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6일 이상 입원 때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자전거 홈페이지(bike.daejeon.go.kr)를 확인하거나, 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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