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황운하 당선인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진자료:이은권의원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15 총선 한달여 만에 공식적으로 황운하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12일, 이은권 의원과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 고성), 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의원(동두천시, 연천군), 21대 국회 유상범 당선인(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전주혜 당선인(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자격 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 두 개의 신분을 모두 갖고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의 현행법을 위반한 채 등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은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현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후보자관리미숙 및 선거 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 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법원에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하여 주기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황운하 당선자에 대해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전중구선관위가 황운하 치안감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작년 11월, 황 치안감은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훈령 제364호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검찰 수사의 피고인 신분인 황 치안감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사퇴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같은 이유로 아직도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황운하 치안감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향후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현직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고, 판사나 검사가 현직을 등에 업고 공직선거에 출마해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되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공직선거 출마 및 당선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과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운하를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제21대 총선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진행함은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국가공무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당선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27일,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당선)무효의 소(사건번호:2020수23)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막장공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가 현직 경찰공무원을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 황운하 치안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됨이 마땅하다"고 황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주장해 이은권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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