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과잉 수사·검찰권 남용 입장 밝혀

▲ 24일 대전 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황 당선자가 모습을 나타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은 과잉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당선자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24일 오전 대전 지방 검찰청은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황 당선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전 지검은 압수 수색 도중 공직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황운하 선거 사무실에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은 4·15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선거 사무소에서 권리 당원 명단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일 오전 대전 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등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따라서다.

4·15 총선 민주당 대전 중구 공천은 송행수·전병덕·황운하 예비 후보의 3자 경선으로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권리 당원 명단이 황 후보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압수 수색에 앞서 검찰은 고소인을 약 10차례 불러 사전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 24일 대전 지방 검찰청이 더불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하자 이를 취재하려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번 압수 수색은 전북 지검이 이상직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두 번째다.

황 당선자는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난 황 당선자는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특히 강제 수사의 경우 이른 바 압수수색은 더 필요 최소한의 법칙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보고 있고, 검찰권 남용이다. 압수 수색 영장을 갖췄다고 해서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햇다. 검찰의 압수 수색을 과잉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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