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과잉 수사·검찰권 남용 입장 밝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당선자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24일 오전 대전 지방 검찰청은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황 당선자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전 지검은 압수 수색 도중 공직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황운하 선거 사무실에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 수색은 4·15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선거 사무소에서 권리 당원 명단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민주당 대전 중구 공천은 송행수·전병덕·황운하 예비 후보의 3자 경선으로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권리 당원 명단이 황 후보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과 함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압수 수색에 앞서 검찰은 고소인을 약 10차례 불러 사전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황 당선자는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난 황 당선자는 "고발이 되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특히 강제 수사의 경우 이른 바 압수수색은 더 필요 최소한의 법칙이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수사를 과잉 수사라고 보고 있고, 검찰권 남용이다. 압수 수색 영장을 갖췄다고 해서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햇다. 검찰의 압수 수색을 과잉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