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150명 권리 당원 주장 나와…헌법에서 정교 분리 못 박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신천지가 이른 바 '법사 후보'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지역 한 후보의 당내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티저널>은 신천지의 4·15 국회의원 총 선거 경선 개입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제보자와 접촉했다. 하지만 신변에 위협 등을 이유로 최종적인 인터뷰는 단 1명과 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제보자에게서 나온 내용은 충격적이다.

제보자는 "경선 이후 구역 텔레그램 단톡방에 글이 하나가 올라 왔다. '000 씨 권리 당원으로 회비 1000원이 나가는 분은 해지해 달라'는 내용이다"라며 "(신천지)교회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구역장은 권리 당원에 가입했고, 구역별로 믿을 만한 1~2명 정도가 함께 권리 당원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법사 후보'의 지역구에는 각 부당 12구역으로 이뤄진 1~4부가 있고, 구역장은 1~4부까지 모두 48명이다.

구역당 믿을 만한 1~2명을 포함할 경우 최소 100명 최대 150명 가량이 법사 후보 소속 정당의 권리 당원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신천지의 경선 개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성으로만 이뤄진 장년회에도 권리 당원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제보자가 증언한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의 신천지 교인이 이 정당의 특정 후보자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의 지역구 경선을 통과한 법사 후보와 2위 후보의 권리 당원 수가 1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경선 승부를 가른 중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경선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사 후보 캠프 관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해, 그를 통해 연결이 됐다는 것이다.

법사 후보 의혹을 받는 캠프 핵심 관계자는 <시티저널>과의 통화에서 "근거 없고, 말도 되지 않는 음해다. 전혀 그럴 일도 없고, 과정도 없다"고 신천지의 경선 개입설을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政敎分離)를 못 박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해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신천지의 경선 개입은 사사롭게 보기 어렵다.

개신교 교단에서는 "유사 종교 법사 의혹도 큰 문제지만,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후보의 도덕성 문제다"라며 "이 종교가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질서에 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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