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합당 대전시당 논평…지난 해 선거법 위반에도 경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앙로 지하 상가 TV와 전광판 속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논평으로 대전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허 시장의 지하 상가 광고성 영상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홍보 영상물은 허 시장이 중앙로역 인근 지하 상가를 방문한 영상으로 선관위는 이 영상이 공직선거법 86조 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에는 가장 낮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을 했고, 상인 연합회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선관위의 처분은 집권 여당 봐주기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해 7월 대전 선관위는 허 시장 취임 2주년 기념 음료수 논란에 담당 공무원에게 경고 처분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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