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7월분까지 최대 80%, 약 40개소 최대 1억 8천만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경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최대 80% 감경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료 미납부자 납부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공영주차장 등 총 40개소에 최대 1억8천만 원이 감경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지원연장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계획’을 마련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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