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위택스·방문·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019년 귀속 사업 연도 소득의 영리 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법인 지방 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액에 지방 세법에서 정한 1~2.5%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 세액에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 후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분 대상 임에도 하나의 지방 자치 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 신고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 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 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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