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반 도로 제한 속도 낮춰…대전 경찰 단속 3개월 유예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대전 지방 경찰청이 도심부 내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안전 속도 5030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 교통 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도시 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사업이다.

대전 지방 경찰청은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시행에 앞서 기초 자료 조사와 교통 안전 시설 심의 위원회를 열어 시내 간선 도로와 보조 간선 도로 74개 노선, 집산 도로와 이면 도로 227개 노선 등의 적정 제한 속도를 결정했다.

시는 국비 5억 2000만원과 시비 28억 원을 투입해 속도 하향 사업과 교통 안전 표지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 속도 5030 속도 관리 구역에서 속도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최적의 교통 신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사업을 완료하면 대전 경찰청은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 단속을 3개월 동안 유예해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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