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부 기준 4월부터 실시…업역 구분 명확·약자 기업 우대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 운송 용역의 기술 능력 평가 기준을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개선했다.

또 고용 관련 데이터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나라 장터로 제공 받아 고용 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도 없앴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 기업간 경쟁 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때 경영 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 자원 개발 우수 기업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 체불 등 부당 노동 행위 기업에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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