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납부 요청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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