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시재생주택본부 회의실서…인·허가 때 단서 명시 등 관리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21일 도시재생주택본부 회의실에서 민간 건축 공사 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5개 자치구 관련 부서장과 건설 관련 협회 간담회를 열고, 올해 지역 업체 하도급률 목표인 65% 초과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 예정으로 자치구에서는 각종 인·허가 때 단서 조항을 명시하는 양해 각서(MOU)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지역 하도급률 50% 미만 현장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원·하도급 수주 지원 범위도 200억원에서 150억원, 연면적 3000㎡에서 2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또 지역 업체의 현장 수주 활동이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신규 착수 대형 공사 현장이 건설사 본사 방문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착수 전부터 지역 하도급률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권장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로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 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5%를 자체적으로 상향해 65%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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