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0 첫 임시회 개회 8일간 일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등 안건처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의장 하경옥)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의 이번 업무추진비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시 기존 20만원 이상만 공개 하는 것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전부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도 분기별 실시에서 매월 1회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성구의회의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개정은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경옥 의장은 "주민의 알권리와 유성구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구의회를 제외하고 대전시의회와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

유성구의회는 15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인미동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환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희 의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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