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최소한 건전성 유지 등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부가 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이하 MAS) 규정을 제정, 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는 신용 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경쟁의 납품 업체 선정 때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단 제조사가 2개 회사 이상인 경우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회사 이상의 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 매몰지 복원 서비스, 차량 임대 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 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경쟁 때 수요 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 업체와 약자 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용역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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