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년 3%씩 늘려…관련자에 책임 묻는 벌칙 필요성도

▲ 대전시가 지난 해 홍보에 열을 올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14일 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전 소재 공공 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올 5월 27일부터 실시하며, 지역 인재의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지역 의무 채용 실시와 충청권 광역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고의로 왜곡한 의무 채용 비율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지난 해 시는 혁신 도시법 국회 통과 이후 언론 광고와 시 소유 홍보물로 내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혁신도시법 통과로 이에 준하는 충청권 20개 공공 기관은 2020년 18%, 2021년 21%, 2024년 24%, 2025년 27%, 2026년 30%로 매년 3%씩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시가 잘 못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성과로 포장해 홍보하는 동안 국토교통부와 대전 지역 17개 공공 기관이 모여 이미 이전한 기관에 지역 인재 채용 목표 비율의 경과 규정을 적용해 후발 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대전 지역 이전 공공 기관이 이를 수용한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시가 홍보에 열을 올린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대전 지역 이전 공공 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이 아닌 기존 의무 채용 대상 기관의 비율로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잘 못 알려진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묵살됐다는 주장이 시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무능·무책임·무소신 3무 행정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왜곡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분명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