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행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골자로 한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지난달 27일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개정 이후부터는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법령에 맞도록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하며,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필요한 부분만 특정·한정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세무조사 규정이 신설됐으며, 세무조사를 종결하면 7일 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했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 증진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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