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열 분양 시장 대책 마련…외지 투기 세력 위장 전입 원인 분석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6일 시는 주택 청약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 분양가 논란 속에 올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 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주택 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주택 분양 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대전의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 세력의 위장 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청약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 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 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달 6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 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의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떳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갑천1블럭, 탄방·용문 재건축 사업, 대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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