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57억원 투입…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때 특가죄 적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교통 안전 시설을 확대, 어린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시는 민식이 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 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471곳 가운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448곳과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선 151개 초등 학교 가운데 간선 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 구역 과속 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 등 33억원과 단속 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 학교 통학로 개설 9곳 21억원 등 모두 57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민식이 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시·도별 지원 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해 미 설치 초등 학교에 교통 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에는 단속 카메라 등 어린이 보호 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차량처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의 법률을 적용한다.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 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3건, 올해 21건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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