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문제.갑질 놓고 설전

▲ 좌측부터 김소연, 우승호, 권중순 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소연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기간제 근로자를 선출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우승호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지적과 “우 의원 개인이 (기간제 근로자)비밀 서약서, 각서를 쓴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시 의원 개인 추천에 대한 문제도 제기 했다.

김 의원은 “우 의원의 활동 보조인 채용시 채용 규정상에는 들어 있지 않은 개인(우승호의원) 추천 전형으로 들어 왔다”며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양승찬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대전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하게 되어 있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대전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예외 조항을 들어 이를 근거로 “2016년 12월28일 사무처장 전결로 시의회 자체 지침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 장애의원 추천에 의해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해명 했다.

양 처장은 "(의원추천 채용)문제 시각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장애 의원이 양해 해준다면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개 채용 하겠다”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장애 의원이 동의 해줄때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의원 활동보조인 채용시 장애 의원이 요청 할 경우 사무처에서는 안 된다고 하기에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회는 장애의원 활동보조인 채용을 하면서 ‘대전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은 뒤로하고 자체 지침을 적용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장애의원의 개인 추천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권중순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서약서등을 개인적으로 받아 갑질 논란 대상이었던 우승호 의원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문제를 제기한 김소연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우승호 의원에 대해 표현 할 때 가끔 갑질하는 의원이라고 표현한다”며 “사회적 합의는 약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갑질을 당했다면 갑질이다.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특정인을 갑질의 대상이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소연 의원은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인 의원이 비밀서약서 각서에 대해 징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일축하고 “권중순 의원께서 처장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하는 건지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토론하려 하지 말고 질문을 하든가 예산에 대해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 달라”고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승호 의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놓고 두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지자 일부의원들은 이를 제지 정회를 했다.

문제는 대전시의회가 장애 의원 활동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면서 ‘대전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보다 시의회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을 준용했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상위 규정(법)보다 자체 지침을 우선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지만 대전시의회는 문제 의식을 갖기 보다는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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