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무죄 받았다 자랑에...음주운전 사회적 문제, 정치인으로 부적절 지적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정치인의 홍보 활동이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다.

해당 당사자는 변호사이자 자유한국당 서구갑당협위원장인 이영규 위원장.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맡은 사건이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영규 위원장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백만원 받은 사건을 맡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인택시 운전자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8,000만원이 넘는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며 “개인택시조합 고문변호사로서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변호사로서 충분히 자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로서 성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후 내용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글 내용만으로 본다면 1심에서 500만원 벌금 받은 사건을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냈다는 것, 음주측정요구는 공권력의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내용만을 봐서는 측정요구를 거부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

이에 이영규 위원장은 “내용을 다 밝히기는 누군지 알 수 있고, 법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다 개인택시고문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변호사로서야 자랑 할만 하다. 하지만 이영규 위원장은 정치인이다 십 수년을 국회의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변호사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중요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무한으로 가져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위원장은 “법적으로 역인사람은 철저하게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법에 어긋나는 절차에 의해서 음주측정 거부로 몰렸다”며 “억울한 사람을 밝혔다는 뜻과 의미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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