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장애요인 사전 제거 ▲조작부 윤활유 주입 및 동파 방지 조치 ▲노후ㆍ불량 소방용수시설 조기 교체 ▲비상소화장치 비품ㆍ작동 상태 확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이다.
[ 시티저널 임재만 시민기자 ]
임재만 시민기자
kh2white@korea.kr
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장애요인 사전 제거 ▲조작부 윤활유 주입 및 동파 방지 조치 ▲노후ㆍ불량 소방용수시설 조기 교체 ▲비상소화장치 비품ㆍ작동 상태 확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