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까지 실시…18일부터 경참 참여 합동 점검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자치구·장애인 편의 증진 센터와 연계해 대형 판매 시설과 문화 시설 같은 다중 이용 시설, 주민 자치 센터와 파출소 등 지역 공공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내부의 장애인 편의 시설 유지 관리 실태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주차 표지 위·변조와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의 시설 유지 관리 실태가 부적절한 시설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차 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관할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생활 불편 신고가 활발해진 2012년 이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불법 주차 신고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건 수는 모두 7130건으로 6억 9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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