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예상 밖 피해자 발생 우려 표명... 권 전 시장 낙마와 같은 법리 해석땐 적잖은 파장 전망도 내놔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검찰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둘러싼 ‘후원금 쪼개기’의혹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칫 총선에 영향을 줄 경우 예상 밖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의원은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 시장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권선택 전 시장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허 시장이) 문제가 없다면 빨리 종결하고, 있다면 누가 왜 냈고, 누가 썼는지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며 “총선까지 끌고 가면 자칫 민주당 후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빨리 종료를 해야 한다”고 검찰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재차 촉구한 뒤, “11월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12월 중에는 민주당 선배들이 성명이라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허 시장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권선택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손꼽히는 합리적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말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 것.

정 전 의원은 “(허 시장 후원금 의혹에) 권선택 전 시장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뗐다.

이어 “(허 시장과 권 전 시장 사례를)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 권 전 시장은 포럼에 회비를 납부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돈을 쓰겠다고 한 적도 없지만, 회비가 권선택의 정치활동에 쓰였다는 이유로 정자법 유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누가 냈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돈을 받아서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니 권 전 시장의 사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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