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업 계획 신청 때…공부방·놀이방·수면실 등 마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공동 주택 단지 내 돌봄 공간 마련에 나선다.

23일 시는 앞으로 공동 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 계획 승인 때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동 주택 500세대 이상 사업 계획의 신청을 접수하면 공동 주택 사전 심사와 건축 경관 심의 때 공동 주택 주민 공동 시설 평면에 돌봄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기로 했다.

돌봄 공간은 전용 면적 66㎡ 이상 규모로 공부방 33㎡, 놀이방 20㎡, 수면실 13㎡과 탕비실, 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돌봄 공간을 확보하면 대전형 아이 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 강좌 지원과 주민 자율 돌봄 공동체에 공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촘촘한 협업 시스템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추세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돌봄 사각 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이 저녁 시간까지 공동 주택 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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