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력 8곳서 413명 참여…참가자 신원 파악 어려워 방제에 ‘비상’

▲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이 양승조지사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민통선 이남인 경기도 연천 등지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거주 노동자들이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등지서 살처분에 참여했으나 참가자들의 신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의해 돼지열병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해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노동자 200여명이 경기도 파주 등 살처분에 참여한 뒤 돌아왔다고 하는데, 축산농가 출입제한 등 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살처분에 투입된 노동자와 차량에 위해 돼지열병이 감염시키는 만큼 차량이력관리 및 퇴비‧분뇨 등이 활용되지 않도록 이동을 제한할 것”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살처분 인력은 200여명이 아니라 두 배인 4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살처분에 참여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살처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살처분에 투입된 사람은 각 시‧군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격리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수지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양 지사는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 관리문제도 제기했다. 양 지사는 “정부가 축산차량 이력관리제 등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료와 분뇨 등 이동제한은 물론 돼지열병이 진정될 때까지 이동중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박종언 구제역방역팀장은 “충남도내 살처분 업체는 8곳에서 413명이 참여했으며 내국인들에게는 주소와 휴대폰을 확보가 가능해 10일간 축산농가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반면 일반 인력사무소를 통해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신원 파악이 안 돼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지 못해 축산농가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축사 개‧보수도 외국인 인력 사용을 금지토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혀 살처분 투입인력 관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당초 살처분에 경기지역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도내 관련 전문 업체가 적어 입찰을 통해 충남도내 전문회사에 살처분을 맡겼던 것”이라며 “농식품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했고 근로자 신분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 ‘살처분 참여 인력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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