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뮤비방 등 성행 불구 단속실적 '0'...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시급"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일부 학교 주변에서 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14일 제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에선 총 6336회의 유해시설 점검이 진행됐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문제는 변종업소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환경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조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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