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교육청 국감서 "법정부담금 제고 특단의 조치 필요" 강조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교육청이 관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꼴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 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에 대전은 우수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하여 해당 부담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의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을 실시하여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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