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의원 동료 여성의원 재차 성추행 혐의로 의회 본회의에서 제명되자 불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박찬근 전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7일 박 전 의원이 제기한 중구의회 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박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박 전 의원은 동료의원을 재차 성추행한 혐의로 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제명 결정이 나자, 이에 번복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는 박 전 의원의 행태가 성추행 사실을 복기하게 해 피해여성의 2차 피해를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박 전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의원을 공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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