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제8대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의원들이 대덕구의회 개원 이래 한 회기에 가장 많은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활발한 입법 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는 전체의원 7명(의장 제외) 중 5명의 의원이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에 의원 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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