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파견·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후 1년이 되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정년(만65세) 초과 전환근로자’ 414명에 대해 8월 한 달 동안 1차년도 재평가를 실시해 전체의 98%인 406명이 통과해 재고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직고용 전환당시 이미 정년을 초과한 만66세에서 79세인 당직, 청소근로자로, 일반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하는 건강평가와 근무능력평가 두 가지로 실시하였다.

작년 파견용역 전환협의 결과에 따라, 전환근로자 중 정년초과자는 매년 재평가를 통과하면 1년간 재고용되며, 최대 5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지난해 당직 2교대제를 도입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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