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시설 입장문·사과문 발표…사법적·행정적 절차에 협조 결과에 책임 약속

▲ 이달 3일 대전 지역 한 봉사 단체에서 문제의 장애인 교육 시설에 제공한 반찬. 사진=독자 제공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장애인 수강생에게 먹다 남은 잔반을 점심으로 제공했던 대전 지역 한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에서 음식 찌꺼기 수준의 잔반을 점심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5일 이 시설은 입장문과 사과문을 통해 이달 4일 언론 보도로 저의 야학의 급식비 전용이 드러났다며, 장애 학생 여러분과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입장문과 사과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부와 국립 특수 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시·도별 장애인 평생 교육 기관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업 기간은 올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비는 모두 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용한 예산은 급식비 233만원과 강사비 401만 240원이라고 확인했다.

문제로 지적 받은 급식비 전용 예산 가운데 2차 결재분 144만원은 5일 중으로 결재 취소할 예정이고, 1차 결재분 99만원은 급식 업체에서 카드 수수료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84만 1500원을 입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이 급식비를 전용한 것은 잘 못된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야학에 등록한 학생 30명 가운데 95% 가량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이 학생들에게 월 교통비로 추정되는 15만원은 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포기할 만큼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교통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잔반 급식 제공에는 해명에 해명을 거듭했다.

특수 교육원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시설 인근 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해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일부 지원 받아 학생에게 급식으로 제공했고, 학생에게 보다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재정 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 왔다고 사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을 급식비가 아닌 학생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점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처럼 음식 찌꺼기 수준의 잔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급식비와 강사비 전용 예산은 대표와 사무 국장 등이 사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통장 공개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의 잘 못을 바로 잡기 위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처벌과 처분에 겸허하게 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시설 내 관리, 감독 기관인 운영 위원회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대표 역시 그 직을 물러나고, 조사위 조사와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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