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동2구역 재심의, 성남동3구역 재검토 필요 부결

대전시는 30일 정비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인 대신2구역(동구 대동, 신안동, 신흥동 일원)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대신 2구역은 구역면적 11만3천710㎡로 용적률 237.43%, 건폐율 24.42%, 최고 층수는 30층에 1,684세대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 대동2구역(동구 대동, 용운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정비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제시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 했고, 동구 성남동3구역(동구 성남동 35-5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하향조정, 종교부지 위치조정, 공공시설용지 확보, 교육시설확보 및 경관부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해 부결처리 했다.

중구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개설도로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 결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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