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다음은 금융 규제 우려…2031년 갚을 원금 800억 넘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전에도 130억엔 규모의 엔화 차입금이 들어와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다.

반일·극일로 이어지는 애국 주의가 확산 중이지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물려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전시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갑천 도시 고속화 도로를 건설을 위해 2001년 130억엔을 차입하면서 대전시가 채무 보증을 선다.

당시 차입해 온 130억엔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채권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인 이른 바 사무라이 펀드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가 채무 보증선 130억엔의 차입금으로 건설한 갑천 도시 고속화 도로는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 도로(주)에서 운영 중이다. 그 기간은 2004년 9월 6일부터 2031년 12월 18일까지다.

문제는 바로 이 130억엔에서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갚을 수도 없지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볼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엔화 차입 이후 환율에 따라 크게 변동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엔화 차입금 일부를 원화로 바꾼다.

2017년 말 차입금은 19억 5000만엔의 엔화 사채, 65억엔에 해당하는 차입 때 확정한 원화 사채 715억원, 엔화 통화 스압 45억 5000만엔에 상당하는 원화 차입금 500억원, 99억원의 원화 차입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99억원은 신용 보증 기금이 보증을 섰고, 나머지 금액은 대전시가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130억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1374억원에 이른다.

이를 따져 봤을 때 대전시가 채무 보증한 금액은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금을 갚고 있을까?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엔화 차입금을 가장 빨리 갚는 방법은 요금 인상에 있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이 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역시 요원해진 상태다.

실제 2012년 요금 인상을 하고 2년 후인 2014년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해 2016년 20억원, 2017년 30억원, 2018년 36억원을 갚았다. 올해는 약 40억원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간다면 2031년 843억원의 차입금이 원금으로 남고, 이마저도 현재 환율을 적용할 경우 936억원으로 껑충 뛴다.

한 해 이자만 해도 25억원 가량이다.

한 번에 차입금을 정리할 수도 있다. 갑천 도시 고속화 도로가 무료가 된다는 의미다. 운영사인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 도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대목이다.

원화 환산 차입금 1374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면, 운영사가 고용한 직원 등에 위로금 등으로 지급해야 해 원금 포함 22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운영사 역시 2031년까지 보장 받은 운영 기간을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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