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문제 해결 등 위한 간담회 개최... 청년들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 초당적 협력" 당부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청년 취·창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의원은 23일 중구 유천동 사무실에서 대전지역 9개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이 앞장 서 지역 청년 창업의 길을 넓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입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리다.

이 의원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고, 총학생회장단은 혁신도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은 대전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 돼 지역 청년인재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 의원이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100만 실업자 시대에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더 역차별로 내모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법”이었다고 대전 청년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 의원의 말처럼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지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대전지역 총학생회장단은 이 의원의 설명을 들은 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지 등을 물었다.

목원대학교 김동영 총학생회장은 “이은권 의원이 대전 취준생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회의까지 꼭 통과되어 지역의 발전 나아가 대전의 미래를 그려주시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전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이 의원과의 간담회 후 혁신도시법의 국회 통과와 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 촉구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광역화에 대한 시행령 개정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며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세종, 충북, 대전, 충남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광역화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도시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대전시 행정과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당을 초월해 하나가 돼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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