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어 두번째 검찰 고발 당해... 시정운영 리더십 흔들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회원 등이 21일 대전시청 앞에서 '역사왜곡 노동자상 불법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1일 검찰에 ‘또’ 고발됐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허 시장에 대한 시민의 고발은 민선 7기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등은 이날 허 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신성순 대전시 공원녹지과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했다.

근현대사연구회 등은 허 시장 검찰 고발의 이유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불법설치를 들었다. 동상 설치가 역사를 왜곡한 행위임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근현대사연구회 등에 따르면 대전에 설치된 노동자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 사실상의 역사 왜곡이다. 또 동상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부재했다.

이 과정에서 허 시장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근현대사연구회 등의 주장이다. 자연공원을 보전할 법·정치적 책임이 있는 허 시장이 불법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

근현대사연구회 등은 허 시장이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채 설치된 ‘징용노동자상제막식’에 참석해 공무원이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단속권한 행사를 막는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허 시장에 대한 시민의 검찰 고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허 시장은 앞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성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광역단체장 검찰 고발은 이례적임은 물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시정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냄은 물론, 시장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번질 개연성이 적잖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론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허 시장 시정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행정당국 스스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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