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대표발의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르면 2020년 시행 전망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법 제정 전에 이전에 약 4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바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단순논리에 기인하여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취업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의 혁신도시지정 제외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이주하게 하는 역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9개 대학이 위치하고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 되는 등 청년비율이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역청년들은 지역공공기관 채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의원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기업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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