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행 때 철거 으름장…이로움 현수막 위법 여부 따져 볼 문제

▲ 대전 한남대교 가로등 현수기에 붙은 대덕구 지역 화폐 이로움 홍보 현수막. 그러나 문화·예술·관광·체육 등과 행사와 공연 현수막의 경우만 가로등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 받는다. 이로움 현수막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덕구가 대전시 현수막에 전쟁을 선포했다. 공문을 보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체 정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최근 대덕구는 대전시를 포함한 11개 공공 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 육교 등에 설치한 시정·행사 홍보 등 공공 목적 옥외 광고물인 현수막과 관련, 행정 기관으로 표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 양산에 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일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달 23일까지 시와 해당 기관에 자체 정비를 요청하면서 미 이행 때 대덕구에서 자체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말이 좋아 자체 정비지 철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처럼 현수막에 강경한 대덕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등잔 아래가 어둡다는 점잖은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현수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덕구는 문제의 공문에서 공공 목적 옥외 광고물 설치 때 다른 법에서 별도로 표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옥외 광고물 등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공공 목적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표시 신고·협의 후 게시할 수 있다며, 이를 유관 단체에 전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덕구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공공 목적 옥외 광고물 설치 규정에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 홍보를 위해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과 그 게시 홍보물은 표시 협의 후 설치가 가능한 옥외 광고물에 해당한다.

대덕구 지역 화폐인 이로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문제라는 것이다.

대전시를 포함한 11개 유관 기관의 공공 목적 옥외 광고물은 민원으로 강제 철거를 운운하면서 대덕구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이로움 현수막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점(占)집도 지정 게시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대에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현수막을 내다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따끔한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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