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단속 결과…미 허가 장소에 의약품 보관 등 4곳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특별 사법 경찰은 올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판매 업소 50곳을 단속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하고, 자치구에서 행정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고,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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