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합동 단속반 편성…불법 행위자 고발 조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중개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업무 특별 사법 경찰관으로 구성한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 달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 지역은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도안 갑천 친수 지구 3블록과 도안 2차 아이파크 등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분양권 불법 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 행위, 다운 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전반이다.

단속 결과 불법 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 중개 행위 공인 중개사는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전매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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