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대전 중구 검증능력 도마위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출신 유튜버 ‘밴쯔’를 둘러싼 법정공방의 불똥이 엉뚱하게 대전 중구로 튀는 분위기다.

대전 중구에서 추진하는 대표 축제인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밴쯔가 위촉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19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해 8월 제10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유튜버 밴쯔를 위촉했다.

당시 중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점과 1인 미디어로 세대간 소통 및 화합을 주제로 한 행사 홍보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의 이유로 밝혔다.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 밴쯔 위촉은, 그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게 됐다.

검찰은 최근 열린 밴쯔에 대한 결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를 놓고 지역 일각에서는 국내 최고 ‘효(孝)’ 주제 행사인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를 선정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구에서 도덕성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증없이 지역 연고와 유명세만을 이유로 홍보대사로 위촉해, 결과적으로 효문화뿌리축제의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했다는 것.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홍보대사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다는 점에서 도덕성이나 인성도 인선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밴쯔 기소는 전국 최고의 효축제 홍보대사가 피고인의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축제의 명성에 흠집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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