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불법 미용 수사 관련 브리핑…해당 공무원 감사위에 통보 징계 예고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난 달 대전시청 내에서 벌어진 불법 미용 시술에 대전시의 공직 기강 해이가 가려졌다.

18일 대전시는 불법 미용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시청 내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행위를 A 씨를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미용 시술을 받은 공무원과 A 씨를 소개한 청소 관리원은 시 감사 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를 시청 내 수유실로 올 것을 요구한 공무원은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 소추는 할 수 없고, 지방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문제는 시청 내부에서 불법 미용 시술을 한 A 씨가 아니라 A 씨를 시청으로 불러들인 공무원에게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A 씨가 마치 이 사건 전체의 책임이 있는 양 몰고 가면서 공무원은 감사위에 통보하는 절차로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렇게 될 경우 사건의 전말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시장 명의의 경고장을 8명의 실국장과 해당 과장·팀장에게 보내 책임을 추궁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경고를 받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까지 경고장을 보내 오히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양산하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보고가 지연됐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누가 어떻게 보고를 지연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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