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7일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대전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이 오늘(17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제일 큰 고비를 넘었다”며 “내놓으라하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대전에는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내놓으라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며 “대전지역이 이제 가장 공공기관 취업의 문이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혁신도시의 지정과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어서 우리 대전과 충남이 또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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