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을 받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급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이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그동안 구슬 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최선을 다 해 건설근로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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